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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ax on Overtime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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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ax on Overtime” 계산기란?

“No Tax on Overtime” 계산기는 2025년 미국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중 얼마가 연방 세금에서 공제 대상으로 취급되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소득세를 대략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추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시급, 정규 근무 시간, 초과근무 시간, 초과근무 배율, 연방 소득세 한계세율이라는 다섯 가지 간단한 입력을 정규 급여,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초과근무 할증분, 예상 절세액, 해당 기간의 총 급여라는 다섯 가지 결과로 변환합니다.

핵심은 초과근무 수당 전부가 비과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 할증분 부분만 비과세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할증분을 나머지와 분리하여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 부분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세무 조언이 아니라 교육용 추정치입니다.

”No Tax on Overtime” 규정은 무엇을 다루나요?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라 적용 대상 근로자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해 정규 시급의 최소 1.5배를 받습니다 — 익숙한 “1.5배”입니다. 이 추가 급여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어차피 받았을 정규 시급, 그리고 그 위에 붙는 할증분(“추가 절반”)입니다.

2025년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는 흔히 “No Tax on Overtime”이라고 불리는 일시적인 연방 공제를 도입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규정이 초과근무 급여 전체가 아니라 FLSA 초과근무 할증분 — 정규 시급을 초과하는 초과근무 수당 부분 — 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1.5배의 경우 그 할증분은 “절반”, 즉 초과근무 시간당 0.5 × 시급입니다. 이 계산기는 공제 대상 금액을 그 할증분으로 모델링하여 추정치가 공제가 정의된 방식과 일치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연방 소득세 공제이므로 사회보장세나 메디케어세(FICA)를 없애지 않으며, 주세나 지방세를 바꾸지 않고, 법에서 정한 소득 한도와 상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항상 공식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규정과 본인의 자격을 확인하세요.

계산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다음을 입력합니다.

  1. 시급 — 정규 근무 1시간에 대한 일반 급여.
  2. 정규 근무 시간 — 표준 시급으로 일한 시간.
  3. 초과근무 시간 — 정규 기준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
  4. 초과근무 배율 — 초과근무 1시간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지는지(기본값 1.5).
  5. 연방 소득세 한계세율 — 다음 1달러의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백분율).

그런 다음 계산기는 급여를 정규 급여와 초과근무 수당으로 나누고, 비과세 할증분을 분리하며, 그 할증분에 한계세율을 적용해 절세액을 추정하고, 정규 급여와 초과근무 수당을 합산하여 총 급여를 산출합니다.

공식

정규 급여는 표준 시급으로 일한 시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Regular pay=Hourly wage×Regular hours\text{Regular pay} = \text{Hourly wage} \times \text{Regular hours}

초과근무 수당은 더 높은 비율로 일한 추가 시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Overtime pay=Hourly wage×Multiplier×Overtime hours\text{Overtime pay} = \text{Hourly wage} \times \text{Multiplier} \times \text{Overtime hours}

비과세 초과근무 할증분은 정규 시급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Exempt premium=Hourly wage×(Multiplier1)×Overtime hours\text{Exempt premium} = \text{Hourly wage} \times (\text{Multiplier} - 1) \times \text{Overtime hours}

총 급여는 정규 급여와 초과근무 수당의 합입니다.

Gross pay=Regular pay+Overtime pay\text{Gross pay} = \text{Regular pay} + \text{Overtime pay}

예상 절세액은 비과세 할증분에 한계세율을 적용합니다.

Estimated tax saved=Exempt premium×Tax rate\text{Estimated tax saved} = \text{Exempt premium} \times \text{Tax rate}

예시

예시 1: 1.5배

시급 20달러로 정규 40시간과 초과근무 10시간을 표준 배율 1.5로 일하고, 연방 한계세율이 22%라고 가정해 봅시다.

Regular pay=20×40=$800\text{Regular pay} = 20 \times 40 = \$800 Overtime pay=20×1.5×10=$300\text{Overtime pay} = 20 \times 1.5 \times 10 = \$300 Exempt premium=20×0.5×10=$100\text{Exempt premium} = 20 \times 0.5 \times 10 = \$100 Estimated tax saved=100×0.22=$22\text{Estimated tax saved} = 100 \times 0.22 = \$22 Gross pay=800+300=$1,100\text{Gross pay} = 800 + 300 = \$1{,}100

100달러 할증분만 — 초과근무 수당 300달러 전체가 아니라 — 공제 대상 부분입니다.

예시 2: 2배

이제 시급 30달러로 정규 40시간과 초과근무 8시간을 배율 2.0으로 일하고, 연방 한계세율이 24%라고 가정해 봅시다.

Regular pay=30×40=$1,200\text{Regular pay} = 30 \times 40 = \$1{,}200 Overtime pay=30×2×8=$480\text{Overtime pay} = 30 \times 2 \times 8 = \$480 Exempt premium=30×1×8=$240\text{Exempt premium} = 30 \times 1 \times 8 = \$240 Estimated tax saved=240×0.24=$57.60\text{Estimated tax saved} = 240 \times 0.24 = \$57.60 Gross pay=1,200+480=$1,680\text{Gross pay} = 1{,}200 + 480 = \$1{,}680

자주 묻는 질문

초과근무 수당 전부가 비과세인가요?

아니요. 할증분 — 정규 시급을 초과하는 부분 — 만 공제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배율 1.5에서는 그것이 “추가 절반”이므로, 1.5배 초과근무 수당의 약 3분의 1이 할증분이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과세됩니다.

비과세 할증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급에 배율에서 1을 뺀 값을 곱한 다음 초과근무 시간을 곱합니다. 시급 20달러에 배율 1.5, 초과근무 10시간이면 할증분은 20 × 0.5 × 10 = 100달러입니다.

이것이 할증분의 모든 세금을 없애나요?

아니요. 이 규정은 연방 소득세 공제일 뿐입니다.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FICA)는 여전히 적용되고, 주세나 지방세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상 절세액”은 한계세율로 계산한 할증분에 대한 연방 소득세를 반영합니다.

왜 한계세율을 입력하나요?

절약되는 세금은 다음 1달러의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할증분을 공제하면 과세 소득이 낮아지므로, 절약액은 할증분에 연방 한계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 예를 들어 22% 또는 24%.

이것이 공식 계산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2025년 “No Tax on Overtime” 공제의 일반적인 설계를 따르는 교육용 추정치입니다. 소득 한도, 상한, 단계적 축소, 자격 규칙이 적용되며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은 공식 자료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초과근무 수당을 정규 부분과 할증 부분으로 나누려면 초과근무 수당 계산기를 사용하거나, 급여를 시급으로 변환하는 계산기로 급여 기간을 환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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